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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인정되는 스토킹범죄, 점차 구속 사례 증가하고 있어

2023-02-10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경찰은 본인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해당 남성을 7차례에 걸쳐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번 처벌을 원하지 않아 실제로 A씨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촉발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한층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로 신고된 경우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등만 소명되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 반복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명백한 스토킹행위로 처벌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범죄와는 별도의 잠정조치위반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 협박, 각종 성범죄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만큼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스토킹범죄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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