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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연락 안 되는 배우자 이혼 소송 진행하려면

2023-02-07 17:06:37

사진=신동호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배우자가 오랜 기간 가출하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 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때에는 그 이혼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아무리 배우자가 가출을 해서 가정을 등졌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장기화 된 경우에도 이혼을 별도로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야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한 상태일 때에는 그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송달 주소를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럴 때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하여 송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동호변호사는 일단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절차를 통해서 주민등록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 하였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를 하던 결국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로 이혼소장이 송달이 되며, 그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송달을 받게 된다면 그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해당 주소지에서 소장을 받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송달을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송달을 받지 않을 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공시송달이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대방이 실제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는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이혼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어떤 사유라도 상대방이 가출해서 연락이 오랫동안 닿지 않는 상태라면 이혼사유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시 상 대방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이혼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법원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혼 당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판결이 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혹시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악용하여 배우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혼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 조력 등을 얻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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