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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처벌수위 높아

2023-02-06 11:52:00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처벌수위 높아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지난해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A씨는 검사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또 검찰은 B씨의 30억 원대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7년을 구형, 머지플러스 ‘환불대란’ 결심에서 최고운영책임자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을 구형,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전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해 법조계에선 사기·횡령 등 피해자를 양산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경제적 살인’이라는 법감정이 커지면서 검찰의 구형 수위 역시 높아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더군다나 법원의 선고도 차츰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7월 대법원이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D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형,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확정한 게 대표 사례로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예감 김세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으로 지난해 초부터 자산가치가 폭락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가 꼽혔다”며 “특히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범죄는 일상과 경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삶 속에서 연루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을 필요가 크다. 해당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형법 제347조)로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양형기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기죄 고소 대응에 있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이다. 이어 그 기망이 불법 영득 의사를 위한 밑거름이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주요 쟁점에 집중해 풀어나갈 필요가 크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로 횡령행위에는 ① 소비횡령, ② 과대횡령, ③ 착복횡령, ④ 매각횡령, ⑤ 예입횡령 등이 포함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며 이 같은 범죄는 해고 등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제355조 2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 대응 시 필요한 조력으로는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김세라 재산범죄변호사는 “재산범죄는 순간의 금전적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폭넓은 자료 수집으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높은 상태에서 벌어진 횡령죄와 배임죄는 단순 횡령죄, 배임죄와 양형기준이 두 배 차이나기 때문에 치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예감 대표변호사인 김세라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현재 재판 진행, 법률상담 및 자문케이스, 시사쟁점 등 쉽고 유익한 법률정보 전달을 위한 유튜브채널 ‘나는변호사다’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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