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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제도 통해 부모님의 고령화 대비하여야

2023-02-02 17: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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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치매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사무를 보고 처리하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데,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관련법들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지 않으면 은행업무 등을 대신 해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성년후견은 치매,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받아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이 성년후견제도는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으로 나뉘고, 법정후견은 후견을 받는 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경증치매와 같이 정신적 제약 상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되는 한정후견은 당사자의 정신적 제약이 호전되었다 악화되기를 반복하며 특정 상태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동의권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한정후견심판문을 통해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행위에 대해 후견을 받는 자가 동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였다면 후견인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각 사안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을까?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동산 관리, 보존, 처분의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 신축, 증축, 수선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전세권 설정 등을 할 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에 있어서 예금은 계좌 개설, 변경, 해약 등을 할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때, 또는 임금이나 연금, 나아가 사회보장 급여 등을 수령 시에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후견을 받는 자의 일상과 가까운 행위 중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휴대폰 개통 및 신용카드 계약 체결, 변경, 종료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할 때에도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료계약의 체결, 소송행위 등에도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동호 변호사에 따르면 특히 소송행위 시 후견인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피한정후견인을 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의 대소사를 결정하거나 불상사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한 사람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며, 혼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만큼 진행에 앞서 상속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그리하여 최대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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