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 넓게 적용된다. 과거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회사 내부적으로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문제 삼지 않고 덮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되었고, 특례법이 생겨나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무마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추세이다.
직장내성추행은 cctv가 없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시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벌금형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직장성추행은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피해 즉시 확실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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