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데 사실상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어지간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로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면 신고내용을 학교에서 접수를 받은 뒤,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담 기구를 개최 및 전수조사를 한 뒤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보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
학폭위의 경우에는 조치에 따른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의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화해 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이 ‘높음, 보통, 낮음’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래서 현재 사안에서 위 기준들에 따른 점수가 어느 정도 될지, 예컨대 ‘빌기만 한다’면 반성이나 화해 가능성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높게 판단될 경우 이미 4호 조치를 넘어가는 점수가 누적되어 버리기 때문에 ‘빌기만 한다’고 해서 3호 조치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지안나 법률사무소 전상희 변호사는 “학폭위에 대한 대처는 단순히 ‘빌기만 한다’보다는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뒤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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