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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몰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

2023-01-16 09:00:00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몰카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은 피할 수 없어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 피의자는 총 6032명이며, 그 중 피해자의 지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434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23.8%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지인 범죄 수치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연인 사이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뒤로 친구, 친족 등의 피의자가 뒤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례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벌되며, 만약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하였다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누구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보다 가볍게 여기는 사례가 많은데, 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N번방 사건’이후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해졌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몰카범죄는 불법촬영물의 전파가능성이 높고 재범률도 상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이미 삭제된 불법촬영물의 대부분을 복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카카오톡 메시지, SNS,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면 구체적인 전송내역이나 IP값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되므로 몰카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그러나 억울하게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촬영물의 내용, 촬영의 경위 등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결백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몰카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들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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