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므로 술을 마셨다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또는 "코 앞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음주운전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아온 송파 법률사무소 호담 정성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측정 거부 여부, 피해의 정도, 뺑소니 여부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며 "십수 년 전까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윤창호법’ 등의 영향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초범이라도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상태라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이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성용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처음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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