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사라지고 난 이후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지지지 않으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따른다. 따라서 불륜 행위에 해당하여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정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회사 여직원 C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반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이 모두 해당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반드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불륜 증거는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해선 안 된다.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몰래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증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간자 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되며, 부부의 혼인 기간이나 상간자와의 외도 관계 정도, 상간남의 태도, 불륜 관계에서 상간자의 과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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