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민사 중 소액 사건은 거의 다수(5건 중 4건 정도)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편인데, 몇 백만 원을 두고서 발생하는 다툼에서 비롯된 재판에 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는 소액 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다.
광주 황준홍 법률사무소 황준홍 민사변호사는 “근 5년 6개월 동안 광주지법의 ‘나 홀로’ 민사소송 비율이 67.1%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양상의 배경으로는 많은 소액 사건(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 미만)과 변호인 수임료 부담, 법률 지식 접근성 증대 등의 요소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소액민사 분쟁 해결 시 나홀로 소송이 지닌 장점이 존재하지만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에서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소송 효과를 반감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비록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모색, 구축하는 것이 소액민사 분쟁 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소액분쟁의 경우 본안재판 외에도 독촉절차, 화해절차, 조정절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밖에도 사안에 따라 공정증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참고로 소액재판의 경우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제기의 요건은 엄격하게 제한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및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 등 두 가지 경우 이외에는 상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있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바로 잡을 기회가 놓치기 쉬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황준홍 변호사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을 펼쳐야 함을 기억해두었으면 한다”며 “산을 오를 때 등산로를 벗어나면 조난당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맞닥뜨릴 수 있는 것과 같이 크고 작음, 경중을 떠나 어떠한 일이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은 꼭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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