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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증거 입증이 관건

2022-12-07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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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헌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면서 계약으로, 민법상 부부에게는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행위라 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상간녀 또는 상간남 등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신적 고통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잇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상간자 두 사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하지 않는 것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정을 지키면서 불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의 배신감에 따르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따져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면 재판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 울산 본사무소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 인정된다”며 “이후로는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재판인 만큼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거나 입증을 제대로 못 할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당하거나 패소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 “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 확실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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