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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소송, 합법적 접근이 중요

2022-11-11 09:00:00

상간자 이혼소송, 합법적 접근이 중요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는 ‘불륜’은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엄연한 고통이 되는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과는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각당해 두 번 다시는 같은 문제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어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5년 이후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 처벌은 불가하지만, 민법 840조에 따라서 이혼 위자료 소송과 함께 민법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진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주부 A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회사원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 B씨가 거래처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황상 연인 관계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한 문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쳐 상간자를 찾아가 폭행, 폭언을 하는 등 잘못된 대처를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불륜 행각에 관한 증거는 메신저나 블랙박스 CCTV 등의 객관적 자료로 충분하지만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를 통해 얻은 증거들은 재판에서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참고를 하더라도 상대 측에서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상으로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성관계를 했는지, 부정행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작용한다. 순순히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원고 측에서 철저한 증거를 수집해 재판에 임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거를 준비하는 데 몰입해 불법적인 방법도 불사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지 못하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며, 급한 증거들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한다.

도움말 :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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