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될 경우 법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크게 친권양육권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재산분할에 더욱 큰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현대사회에서 결혼 이후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어 양육권의 중요도가 이전보다 떨어졌다. 이혼위자료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있을 때에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혼재산분할이 중요한 이후는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된 이후 경제력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그 한계가 분명하며, 재산의 규모보다는 현저히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흔히 말하는 수억 원대의 위자료는 정∙재계 또는 연예계 유명인들 정도에게만 국한된 것이며, 실제 혼인파탄에 있어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문제가 더욱 금전적으로 이슈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경우 소송이나 협의 모두 이혼후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실하게 파악한 이후 법원에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용은 예금은 물론이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유∙무형의 모든 재산이 포함이 된다.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의 총합에서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제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기여도로 나누는 것이다. 다만 소극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의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향락과 사치, 도박과 같은 문제로 형성된 채무가 있을 경우 이는 책임이 있는 사람 개인만 부담을 하게 된다.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의 재산분할 문제는 부부 당사자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된다. 특히 개인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이혼소송에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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