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물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법률적 요건에 해당되어야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것이나,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피고인 수익자는 원물반환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가액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니 재판에서 정당한 거래행위로 인정받고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 이러한 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채권자 측에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보호되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보전채권이 채무자와 피고의 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이후 채권이 성립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그리고 채권성립의 개연성 및 그 시점에 관련한 판단은 모두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에 대해 사해의사를 갖는 행위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수익자 역시 그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쟁점은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는지, 즉 사해행위에 관한 악의의 유무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부분은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측에서 그 선의를 증명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는,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될지라도 거래 당시 매도인인 채무자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 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 수익자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원고 측의 사해행위 주장을 방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부연하면 수익자 본인의 선의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 및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통해 정당한 거래행위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 등의 판결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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