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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증거확보 통해 부정관계 입증해야

2022-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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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일로 부부 사이 신뢰를 깨뜨리는 결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바람 핀 장본인과 상간자는 되도 않는 사랑 타령을 하며 내로남불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했다면 빠르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7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최근에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 B씨가 업무 차 자주 방문하던 거래처 직원 C씨와 몰래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에 아내는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외도를 저지르는 자는 기존에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불륜 사건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안타깝지만 형사처벌 수단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들을 벌할 수 있는 수단은 민사상 상간자 소송뿐이다.

민사소송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인 불륜 행각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간 소송을 통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상간남, 상간녀 대상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소송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시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선으로 결정된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은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접적인 성관계의 장면 등 기존에 존재하던 간통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거 수집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은 카톡, 차량 블랙박스, CCTV 등 두 사람이 연인관계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 정도면 충분하다.

상간녀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증거수집 시에 불법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움글 :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대표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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