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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엘 성범죄 사건,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

2022-09-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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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영상이 유포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은데, 지난 2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A씨(가칭 ‘엘’)에 대해 경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 중에 있다.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엘’의 성착취 범죄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6명이며,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 유포된 성 착취물 영상만 약 3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범죄 수법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하고 협박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

앞선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은 징역 42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엘’ 사건의 신속 수사를 위해 6개팀 35명 인력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법무부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과 엘 사건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을 저지른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일 경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아청법)에 의거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영상물을 단순 구매,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 유포 범죄의 죄질은 매우 무겁게 다뤄지므로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실형을 피하지 못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아청법 위반 범죄의 피해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한 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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