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이렇듯 가중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이때는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하고 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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