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 사례와 같이 자영업자들은 고의성 없이 실수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소한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자영업자들은 큰 손실을 입어 재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업정지 사건은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고 형사 입건되면 행정청은 사업주 등이 기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기관의 통보만 있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업소는 영업주에게 생계도구이기에, 영업정지 처분은 사업주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때 영업정지 취소 행정 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 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행정심판 청구기회는 1회로 종결되며,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국민의 보건과 정신건강의 영향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강도가 타 법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혹한 편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서 외 집행정지 신청, 진정서, 탄원서 등 여러 소명자료 제출이 요망된다.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근거에 따라 그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철저한 준비 없이 억울함에만 호소하면 기각될 수 있어 주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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