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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범죄, 저장되지 않고 시도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2022-07-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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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죄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성범죄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러한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영상 및 사진을 소지하거나 구입 또는 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촬영 행위는 기계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위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직접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카메라 이용 촬영 자체가 밀접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범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미수범도 같은 법리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눈 여겨 봐야할 부분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아니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편적인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촬영 장소 등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복이 몸에 밀착해서 어떤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에 굴곡이 들어간다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판매 등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낄 수 있으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처벌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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