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인사위원회 불복을 통한 강단 복귀 이뤄져

2022-07-13 10:10:38

사진=박지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지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학교 측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다시 재임용 결정이 되어 교단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해당 교원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절차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여부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재임용 거분 처분이 취소되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강단에 설 수 있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 교수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여부가 결정되는데, 때로는 학교법인이 해당 교수를 내쫓기 위해서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재임용거부결정을 내리는 일이 발생한다.

만약 임용권자가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없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고 해당 교원은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교원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위 사례처럼 재임용 탈락이 된 교원에게 주어진 소명기회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뒤바뀔 수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은 교원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안목의 행정법 전문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알려준다.

이어 “해당 사례처럼 교원소청심사절차에 가기 앞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므로, 단순히 본인 스스로 이를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점차 줄어드는 학생 수 때문에 폐교를 고민하고 있는 지방의 사립학교가 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재임용거부처분은 사실상 해임처분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측의 부당해고로 인해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7년 이라는 기나긴 법정다툼을 거친 바 있다.

다행히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원처분이 취소되어 교단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불복절차기간 동안에는 당사자가 이렇다 할 경제적 소득이 없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고,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그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