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선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이란 혼인에 대한 의사의 합치 쉽게 말해 상대방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맺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말하며,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이다.
따라서, 남녀가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어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 결어되었기에 사실혼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법률혼 부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게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법률상 부부가 이혼할 때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 등도 가능하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다만,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당사자들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음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라면 칠순잔치 등의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 모임에 참석한 사진이나 사위 또는 며느리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가족 간의 문자 등을 제출하여 단순한 동거관계 이상이었음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을 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실혼부부에게도 법률혼부부에 준하는 많은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실혼관계 파탄 이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단순 동거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이혼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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