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아동청소년 노리는 그루밍 성범죄,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2022-03-14 12: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SN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그루밍 성범죄가 늘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가해행위를 하거나, 착취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연령, 경제적, 지적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악질적인 유형의 성범죄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피해자들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이 학대, 지배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그루밍 성범죄의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가해자가 많아 처벌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어진다.

이 같은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이뤄지는 것과 함께 해당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경찰이 신분을 위장 또는 비공개한 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함정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련 법률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은 경제적 취약성, 호기심, 외로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될 될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확실한 가해자 처벌을 위하여 초기에 빠른 대처와 신속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 및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