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상표법이나 특허법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로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폭넓게 보호한다. 예를 들어 상표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해 독점적인 권한을 획득한 상태여야 한다. 아무리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출원해버리면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주지성과 상품표지성이 인정된다면 이와 동일, 유사한 제품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주지성이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사정을 말한다.
또한 상품표지성은 특정인이 자신의 특정 상품에 대해 사용한 용기나 포장이 개성화, 개별화 되어 있어 다른 상품의 용기나 포장과 구별되는 특정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등과 구분되고 이러한 용기와 포장 등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선전,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구별력이 생겨 그 자체가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입장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쟁점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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