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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이혼 소송, 객관적인 불륜 증거로 위자료 받아내야

2022-02-17 12:00:00

사진=김도윤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부부가 되면 민법상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정조의 의무를 저버릴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부정행위라고 하며, 이는 불륜 또는 외도로 흔히 불린다. 이 같은 불륜 행위자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지만 민법상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통해 상간녀 위자료소송에 따른 금전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상간, 즉 부정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손해배상 개념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며, 이때 부정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가지며 연인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성립된다.

외도를 이유로 하는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나 자녀양육으로 인해 당장 이혼이 여의치 않을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행위를 알고 난 후 3년, 불륜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승소 시 인정받게 되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이며,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끼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정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나 블랙박스 녹화 영상, 숙박업소 출입내역 등 두 사람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성립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 그리고 철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불륜 증거를 모으고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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