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를 규정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이러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되기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산업안전교육과정 설계 및 안전교재 개발, 안전담당교수 육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난 12월에 등록절차를 마무리하여 최종 등록이 됐다.
이에 따라 코리아리크루트는 산업현장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코리아리크루트 교육사업본부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벤처기업, 강소기업 등의 협력사는 물론 전국의 산업현장별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직무별 특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온오프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법정의무교육을 진행 후 교육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과 우리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리크루트 김덕원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공공기관 및 대기업 건설사, 일반 기업체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산업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품질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며 “국내 ‘최고의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 안전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