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하는 동안 함께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을 이혼하며 나누는 것으로 이혼 후의 삶의 경제적 지표를 상당 부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본 후 내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현명하다.
부부 공동재산은 예금이나 보험 같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차량 등의 재산을 모두 의미하며 여기에는 빚과 같은 채무 또한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
여기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채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생겼던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일방적인 채무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분할한다.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그리고 기여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여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는 간접 기여도도 인정되기 때문에 전업주부들도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더 분할 받을 수 있으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길다면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절반가량인 40~50%를 분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한 갈등이 동반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상대가 공동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소송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또 필요하게 되므로 소송 전 재산명시신청 절차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확실한 재산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필요하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도움말 : 이혼전문 백지연 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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