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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에는 부정행위 입증이 최우선

2021-09-30 10:51:53

사진=남혜진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남혜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그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형사 처분을 통해 입건 시키는 강력한 법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여러 문제점을 감안한 끝에 해당 '간통죄'라는 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해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해서 외도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함께 상간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때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자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편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등 이혼 소송에 특화가 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상간자위자료 소송의 경우 배우자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든, 또는 진행하지 않든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진행 가능하다. 즉, 혼인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입증,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인 등과 충분히 상담을 거쳐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때는 결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러한 식으로 증거를 모으게 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뿐더러, 고발인이 역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증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것 같다면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위자료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증거보전 역시 이혼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상대가 건들 수 없게 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상담을 진행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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