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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정도는 피울 수도 있죠?” 대마, 흡연만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1-09-17 12:31:10

사진=이현중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현중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지난 3월 자취방에 모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대마초를 남자친구 B씨 등 3명과 함께 4차례 피운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검거된 대학생 A씨는 얼마 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마초를 함께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마 흡연 행위는 동기와 상관 없이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도는 금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 아닌 자가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다. 대마를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대마를 제조 ‧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한다.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대마 흡연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더라도 추후 적발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 자체를 흡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모발 또는 소변검사 자료, 대마를 구매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SNS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만약 투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대마는 다른 마약보다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시작하였다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결국 구속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마 흡연 사건이 문제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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