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정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조정 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이혼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본적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자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조정신청인은 조정조서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본적지 가족관계등록사무관장자에게 이혼신고를 한다. 만약 법관 앞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 역시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뿐, 법적으로는 이혼효과가 즉시 발생한다.
조정 불성립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취하와 각하, 부조정이다. 취하의 경우 조정신청 자체를 취하 또는 소 취하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조정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통산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절차는 종료한다.
당사자에 대해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 결국 당사자의 소환이 불능하여 조정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부조정은 조정을 아니한다는 결정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최경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협의이혼과 비슷해보이지만, 법원에서 이뤄지는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조서가 이혼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조정조서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혼조정이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 조정기일 당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이혼조정절차를 밟고 난 후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 조정사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껴 그제서야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이 성립된 이후라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며 “조정이혼을 원할 경우 법적 조력을 미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혼 소송을 돕고 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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