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그가 선보인 행태가 대중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에 연유하는 것으로 지금 대형포털 서치리스트 상단에 충주 티팬티남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티팬티남은 지난 주 수요일 충주의 어느 커피shop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언더웨어만 입은 채 들어와 태연하게 커피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티팬티남은 충주에서 이런 행동을 한 후 금요일엔 원주에서 동일한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그의 이번 행태가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흉측하다“, ”보기 좋지 않다“ 등의 의견들을 통해 그를 벌 줘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관련해 전문가들은 그의 행태에 대해 業務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사실 유포, 위계 혹은 위력이 없어서 이를 적용을 할 수 없고, 性행위가 없었으므로 公然음란죄로 의율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의 행태가 비교적 죄의 경중이 낮은 經범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죄의 구성요건의 기준이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다퉈볼 여지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 지켜볼 일이다.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