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교육부와 대학 및 강사 측 대표자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대학 측과 강사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학 중 강사들의 임금 수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은 강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2학기 강사 채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는 지난 20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강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해왔다.
교육부는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매뉴얼을 작성해 이달 내 대학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측과 강사 측은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에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방학 중 강사의 임금 수준이 대표적인 예다.
강사법은 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해 방학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 수준 내용은 빠져 있다.
최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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