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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35% "최저임금도 못 받아"

2019-01-29 09: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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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명 중 1명은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청소년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34.9%는 지난해 최저 시급인 7천530원 미만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었다는 청소년이 61.6%에 달했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청소년도 42%나 됐다.

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 근무를 요구받거나, 급여를 늦게 주는 경우 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70%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 비율은 9%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부족'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2년마다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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