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9월부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수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된다.
또한 신청 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포함된 아동수당지급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월급명세서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여유를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또는 복지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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