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횡령혐의로 H 인명구조단체 운영자 강모(41)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1) 본부장과 이모(32) 팀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1년간 이 단체 직원 9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지원금 559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실제 이 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신의 아내가 일한 것처럼 조작해 3000여만 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를 타내는 등 정부보조금 총 1억9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강씨 일당은 2016년 4월 서울시와 구조와 응급처치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횟수를 부풀리거나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는 등 수법으로 교육비 5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조사 결과, 강씨는 수상구조나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지인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단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운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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