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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운영

공공 건설공사 특정공법 자동 선정…내달 1일 오픈

2023-03-29 09:30:00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진=국토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특정공법을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이용해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9일,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정공법은 특정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활용한 공사기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경제성, 시공성이 우수하면 실시설계 때 특정공법으로 선정하고 설계에 적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은 지난해 1,000여 건, 1,600억 원 규모로 시행한 특정공법을 더욱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개발했다.

해당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업체가 등재한 공법 데이터베이스(DB)를 품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공법 6개(건설 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플랫폼이 자동으로 선정해준다.

지방국토관리청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 후보 공법을 평가·심의한 뒤 최적의 공법 1개를 선정하게 된다.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은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내 플랫폼에 접속해 건설신기술과 특허를 등재·신청하면 된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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