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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과징금 폭탄' 면한 금융권…홍콩 ELS 제재 3천712억 최종 확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국민·하나·농협 등 은행권 3천620억 집중 자율배상·민사 승소 반영…3년 만에 제재 절차 사실상 일단락

2026-11-04 16:58:38

서울 시내에 설치된 여러 은행의 ATM기.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에 설치된 여러 은행의 ATM기. [사진=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3천700억원 규모로 최종 마침표를 찍었다. 금융감독원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이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래 단일 사태 기준 역대 최대 제재금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혐의가 인정된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대해 총 3천712억4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은행권 17억7천800만원, 증권업계 16억1천200만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금소법 시행 이후 대형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적용된 첫 집단 제재 사례로, 자본시장 내 판매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소비자 보호 책무의 기준을 명확히 확립했다는 평가다.

불완전판매 집중된 은행권에 '제재 폭탄'…KB국민 1천723억 최다

권역별로는 고위험 상품 판매 물량이 쏠렸던 은행권이 과징금 총액의 대부분을 떠안았다. KB국민은행이 1천723억3천400만원(과태료 13억원)으로 가장 중한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하나은행(924억7천500만원), NH농협은행(401억7천500만원), 신한은행(387억4천500만원), SC제일은행(179억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3억3천100만원, 수협은행은 과태료 4천200만원 처분에 그쳤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천500만원(과태료 1천200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NH투자증권(2천300만원)과 신한투자증권(1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과태료 처분으로 정리됐다.

당국은 이들 금융사가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하거나 손익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안내하는 등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원안 대비 1조 감액 반전…사적화해 노력이 불확실성 털었다

당초 금감원이 제출했던 1조4천억원대 초안 대비 최종 과징금이 1조원 이상 깎인 배경에는 금융사들의 선제적 피해구제 조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상 감경 조항을 활용해 금감원의 2차 조정안(6천억원)에서 회사별로 30~40%를 추가 감액했다. 은행권이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1조4천억원 규모의 사적화해 및 자율배상을 단행한 점, 일부 관련 민사소송 승소 판례, 금소법 계도기간의 특수성 등이 참작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라는 부담은 남았지만, 당국의 감경 조치로 금융사들을 짓눌러온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은 사실상 해소됐다"며 "향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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