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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해야”

임명권 존중과 객관적 인사 검증은 상충하지 않아…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2026-10-26 20:06:34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서정일 용인특례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은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기관장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객관적인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규모와 투자유치뿐 아니라 문화·관광과 K-컬처 등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 공직사회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인력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전문성, 조직 운영 능력, 책임감 등을 임명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은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권한인 만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임명권의 존중과 객관적인 인사 검증은 서로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도 의회와 협력해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장의 임명권을 존중하면서도 협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시도 이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이 먼저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시민이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용인, 책임 있는 행정으로 지속 가능한 용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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