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총 지원 규모는 10억원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신용평점 기준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하위 20%인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발급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상담확인서’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사금융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피해를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해외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은 사람과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록자 등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한 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서울 종로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신청 기간 중에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는 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복지 연계도 추진한다. 대출 이용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심층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을 지원받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상반기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통해 3663명에게 총 46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대출 이용자의 77.4%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24.6%는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예방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번 별도 대출을 마련했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구비서류는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전용 콜센터나 경기도·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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