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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광주시의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026-10-21 16:08:24

이은채 광주시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이은채 광주시의원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경안·쌍령·광남1·광남2)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 편성의 독립성은 여전히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심사·처리와 조속한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정원 운영 자율성 및 예산 편성 독립성 보장 등이다.

특히 현행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제한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고, 조례 심사와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려면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인력,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별도 법률로 정립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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