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금융투자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고도화한 조치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활용 방안을 엄격히 검증하기 시작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등 전향적인 주주환원 행보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사주 활용 목적·합리성 다각 검증…정관 변경 예외 조항도 꼼꼼히 따진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은 향후 기업이 주주총회에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 안건을 상정할 경우, 최초 취득 당시 공시했던 목적과의 일관성을 최우선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사주 활용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을 종합 평가해, 해당 안건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명확히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검증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 국민연금은 예외 사유의 합리성은 물론, 계획 승인 시 일반주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다각도로 고려해 표결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 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장기 투자자로서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에 따라 기금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위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후 긴급 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예산을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했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비롯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표적인 포용적 복지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급자 중심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자산 관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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