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한은행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 판매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별도 전용계좌 없이 앱·영업점 청약…과세이연·연금소득세 절세 효과
신한은행은 첫 청약 일정에 맞춰 전용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에 따라 기존 DC·IRP 가입 고객은 별도의 개인투자용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자사 모바일 앱 '신한 슈퍼SOL'이나 전국 영업점을 통해 즉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첫 청약은 최소 10만 원 단위로 진행된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진 연 복리가 적용된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물론, 향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중도환매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제외되는 조건은 유의해야 한다.
적립금 58.8조 업계 1위 경쟁력 가동…고객 혜택 이벤트 병행
신한은행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8조8천888억원을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중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인투자용국채 도입 역시 독보적인 퇴직연금 자산 규모에 걸맞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적립금을 쌓는 단계를 넘어 은퇴 시점까지 장기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굴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개인투자용국채 탑재를 시작으로 고객의 은퇴 시점과 자금 계획에 맞춘 정교한 자산관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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