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재정경제부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업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첫 청약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가동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는 연금 계좌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초기 서비스는 인프라 준비가 완료된 신한·하나·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KB·NH투자증권 등 8개 금융사를 통해 우선 개시되며, 향후 타 금융기관으로 연계가 확대될 예정이다.
'과세이연+연금소득세' 이중 절세 구조…안전자산 30% 룰 대안 부상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금 계좌를 통한 국채 편입이 상당한 절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보유할 경우 만기 시 이자소득세(15.4%) 또는 분리과세(14%)가 부과되지만, 퇴직연금 계좌 내에서는 이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과 결합할 경우 실질 수익률 제고 효과가 커진다. 퇴직연금 자산의 최소 30%를 반드시 편입해야 하는 '안전 자산'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보증의 안정성에 연복리 혜택을 더한 최적의 자산군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노후 자산 수익성 제고…국채 수요 저변 확대 지속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퇴직연금형 국채 도입은 국민의 노후 자산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국채 수요의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 역시 "퇴직연금형 국채가 국민 노후 자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운용 환경을 지속 점검하고, 국채시장과 퇴직연금시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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