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킹 사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 원 부과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안서 3개월 감경… “사후수습 노력 및 소비자 영향 고려”
이번 제재는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던 ‘영업정지 4.5개월’ 원안에 비해서는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감경되어 1.5개월로 최종 결정됐다.
금융위는 업무정지 기간 단축에 대해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롯데카드 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개월간 신규 회원 모집 등의 영업이 전면 제한되며, 이에 따른 신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회원은 정상 이용 가능… 금융당국, 보안관리 체계 강화
금융위는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인해 기존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 전반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측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상호 CP / sangho@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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