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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9440억원' 판결. 대법원 재상고 갈림길

SK 주식 분할 비율 최태원 2/3로 결정

2026-07-24 15:22:39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의 1조3808억원보다는 줄었으나, 현재까지 한국 사법 역사에서 기록된 최고액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소송 총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 재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 금액은 과거 유명 인사들의 재산분할 사례를 압도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분할받은 약 300억원 상당 주식,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141억원 등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약 9년 만에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별을 선언한 것은 2015년이었다. 최 회장이 이혼 의사를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약 9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심·2심·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 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만 인정했다.
2심(2024년 5월)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한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증가했고, 공동재산 약 4조 1,150억원 중 노 관장 지분을 35%(최태원 65% : 노소영 35%)로 봐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이 불법 비자금인 만큼 이를 노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본 2심 판단 자체는 유지하고, 위자료 20억원도 확정했다.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며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SK 주식 분할 논쟁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부부 공동재산’인지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비율을 최태원 약 2/3, 노소영 약 1/3로 판단했다. 노 관장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식 현물 분할이 아닌 현금 9440억원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기준 시점을 둘러싼 공방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SK 주가 변동으로 인해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었다. 양측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판부는 결국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했다. 이는 주가 상승분에 대한 최 회장 측 리스크를 일부 제한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엇갈린 양측 반응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양측 모두 현재 재상고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판결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상고라는 마지막 변수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아직 최종이 아니다. 양측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약 9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금액이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9440억원으로 조정된 만큼, 재상고심에서 다시 한번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의 재상고 심리 여부와 최종 판단이 이 ‘세기의 이혼 소송’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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