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과천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과천지킴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특정 종교시설을 배제하려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과천지킴시민연대는 앞서 과천의 도시 구조와 학생 안전, 다중 밀집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신천지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과천교회는 건축물의 상업지역 내 위치와 학교 인접성이 용도변경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해당 건축물이 학교 시설이나 학교 부지가 아닌 도심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가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회가 27년 전 입주할 당시에도 주변에 학교가 있었지만 그동안 관련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생 대상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예배 인원과 복장 등을 위험 요소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회 측은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언급한 9천930명은 일일 누적 인원이며, 동시 밀집 인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여 년간 예배를 여러 시간대로 분산해 운영해왔고, 자체 인력 배치와 교통지도를 통해 안전관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실제 안전이 우려된다면 시설 퇴출이 아니라 행정청과의 교통 관리 협력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갈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천지 과천교회 성도들이 예배 전후 인근 상점과 식당, 마트 등을 이용하며 지역 상권에 기여해왔다는 주장이다. 일부 항의나 집회 사례를 지속적인 지역 갈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그 우려가 특정 종교에 대한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용도변경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만을 근거로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편파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행정청에 헌법적 가치와 적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김동현 CP /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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