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입주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환지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덕이지구는 2007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이다. 2011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약 5,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공사가 완료된 이후 환지처분을 통해 토지 소유권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각 세대의 대지권 등기가 이뤄져야 사업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덕이지구는 환지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입주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아파트 건물은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성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에 놓여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은 매년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면서도 권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행정 불균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덕이지구 사업구역 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농지전용 협의만 이뤄졌을 뿐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처리지침에 따라 무상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상황이다.
신 의원은 “핵심 쟁점이 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것은 행정 판단과 관리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완료를 위한 명확한 추진 일정과 행정 로드맵 제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지 무상귀속 및 취득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 조정 역할 ▲초기 인가 단계 행정 책임 인식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15년이라는 시간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 행정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고양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대지권 등기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일정과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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