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고 대상은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6종(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이다.
신고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뒤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신문고 운영은 주소정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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