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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급속한 고령화 대응 위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논의

2025-10-16 14:05:06

구리시의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구리시의회가 지난 15일 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 간담회를 열고, 지역 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구리시 실정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통합돌봄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담긴다.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구리시약사회 관계자, 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 약물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 기관 간 협력체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법 시행에 앞서 구리형 통합돌봄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거칠 만큼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표준조례를 참고하되, 구리시에 맞는 현실적이고 질 높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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