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차량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시민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에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박은주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봉사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을 존중하며, 무상점검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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