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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하면 월급 안 받는 회장님도 과징금"

증선위, 제재 대폭 강화 … 사적으로 빼돌린 금액에도 부과

2025-08-28 13:24:28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증권선물위원회가 27일 분식회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과거 3년간 조치사례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반영할 경우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열사서 받은 보수와 배당도 경제적 이익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 실소유주에 대한 제재다. 현재까지는 회장·부회장 직함을 가진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주도해도 해당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실소유주가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배임한 금액이나 사적으로 빼돌린 금액을 부정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로부터 받은 보수와 배당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신설해 적용한다.

고의적·장기간 분식회계는 가중 처벌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다.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높여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면 부과기준율이 상향되어 과징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부과기준율 15%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45억원이었으나, 앞으로는 20%가 적용되어 60억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는 1년 분식회계와 5년 분식회계의 과징금 규모에 차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된다.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당 30%씩, 중과실 회계위반은 2년을 초과할 경우 1년당 20%씩 과징금을 더한다.

실제 사례로 과거 4년간 회계위반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현행법상 60억원이던 과징금이 새 기준을 적용하면 90% 가중(3년×30%)되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회계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시 처벌 감면 '당근책'도 마련

강화된 제재와 함께 개선 유인을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후 새로운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해 신속히 정정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무관한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 후 당국에 보고·협의하고 추후 감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주주가 과거 분식회계를 숨기거나 덮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처벌하는 검사자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논의된 방안이 내년 상반기 시행되도록 외부감사법과 시행령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증선위는 또한 △자본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엄단 △생산적 금융 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3대 중점 운영방향으로 제시하며, 주가조작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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